판매 페이지를 아무리 내려도, 물건이 국경을 넘어오면 다시 유통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차단과 함께 세관신고를 병행하면 판매와 물류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란?
보유한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관세청(세관)에 등록해 두면, 위조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시장에 풀리기 전, 국경에서 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반대로 세관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이 권리관계를 알 수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세관에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국과 판매국 양쪽에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중국 세관(수출 단계)과 한국 세관(반입 단계) 양쪽에서 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동남아 등 여러 나라가 국경에서 침해품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를 통해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고서 제출 → 심사·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진행되고, 이후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통관 보호 절차가 작동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등)이 전제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 확보’가 여기서도 밑바탕이 됩니다.
온라인 차단 + 세관신고 = 이중 차단
마크시큐어는 가품 링크를 발굴해 플랫폼에서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온라인 차단), 동시에 세관신고로 물류를 막습니다. 판매와 유입을 함께 끊어야 가품이 되살아나는 고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와 세관신고, 제조사 대상 법적 조치는 마크와이드·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