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차단의 시작은 ‘권리 확보’ — 상표·디자인·저작권부터

가품을 신고해 내리는 일은 결국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보다 먼저, ‘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크시큐어가 가품 차단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도 바로 이 권리 확보입니다.

왜 ‘신고’보다 ‘권리’가 먼저일까요?

플랫폼에 “이건 가품이니 내려 달라”고 신고하려면, 내가 그 상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등록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권리가 없으면 상대를 ‘침해’로 신고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신고·차단의 맨 앞에는 늘 ‘권리 확보’가 놓입니다.

내 권리가 있어야 상대를 침해로 신고하고 판매 페이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 권리가 있어야 상대를 침해로 신고하고 판매 페이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등록해야 하나요?

가품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주 거점 국가에 권리가 있어야, 그 나라에서 신고·차단·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오바오·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이 문제라면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나라별로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가지 권리, 무엇부터 등록할까요?

상표를 가장 먼저 권합니다. 특허·디자인과 달리 ‘신규성’ 요건이 없어, 제품이 이미 출시된 뒤에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허·디자인은 강력하지만 ‘신규성’이 요건이라, 한 나라에서라도 공개된 뒤에는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출시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표조차 등록까지 수개월~1년이 걸리므로, 이미 번진 가품에는 더 빠른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무 권리도 없다면? 최소한 ‘저작권 등록’이라도

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등록된 권리가 없다면, 저작권 등록이 현실적인 최소 방어선입니다.

  • 도안화된 로고·심볼은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단순 글자만으로는 어렵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중국에서 유효합니다. 중국 저작권 등록은 무심사라 접수 후 약 2개월이면 마칠 수 있어, 이의신청처럼 짧은 기간 안에도 근거를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상표와 성질이 달라 상품류와 무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는 등록한 상품류 안에서만 힘이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상표에 맞서는 ‘선권리’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 용기·라벨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 역시 약 2개월 내 등록이 나옵니다.

주의: 중국 저작권 등록은 무심사라 등록증 한 장만으로는 분쟁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언제·누가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창작 경위 자료를 함께 갖춰야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권리 확보, 마크시큐어와 함께

마크시큐어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마크와이드와 함께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권리 확보)부터 가품 링크 발굴·플랫폼 신고·상시 차단, 세관 신고, 제조사 대상 법적 조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대응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을 덜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마크시큐어 무료 브랜드 가품 진단 신청하기

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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