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국경에서 막는 법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활용

판매 페이지를 아무리 내려도, 물건이 국경을 넘어오면 다시 유통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차단과 함께 세관신고를 병행하면 판매와 물류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란?

보유한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관세청(세관)에 등록해 두면, 위조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시장에 풀리기 전, 국경에서 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반대로 세관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이 권리관계를 알 수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세관에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국과 판매국 양쪽에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중국 세관(수출 단계)한국 세관(반입 단계) 양쪽에서 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동남아 등 여러 나라가 국경에서 침해품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조국·판매국 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 단계에서 가품을 차단합니다.
제조국·판매국 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 단계에서 가품을 차단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를 통해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고서 제출 → 심사·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진행되고, 이후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통관 보호 절차가 작동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등)이 전제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 확보’가 여기서도 밑바탕이 됩니다.

온라인 차단 + 세관신고 = 이중 차단

마크시큐어는 가품 링크를 발굴해 플랫폼에서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온라인 차단), 동시에 세관신고로 물류를 막습니다. 판매와 유입을 함께 끊어야 가품이 되살아나는 고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와 세관신고, 제조사 대상 법적 조치는 마크와이드·사랑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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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메일 mailbox@sarangip.com 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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